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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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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28 12:39 조회10,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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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알아보기 ♣

 

▲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의 상생노력과 더불어
    기업이 고용투자를 확대하여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을 알려주세요~
     업종,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이 가능합니다!
      * 단, 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원요건이 궁금해요!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

    <상생노력>
 ①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
        (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입니다.
       ●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찾아보자!     

         →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 http://di.do/tQF 
         → 업종별 임금피크제 사례집 http://di.do/QEi
         → 임금피크제 이해 http://di.do/M8z
         → 임금피크제 지원금 리플렛 http://di.do/LQF
 
 ② 임금체계 개편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역할급‧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 지원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 세대 간 상생 노력이 적용된 근로자 1명과 신규 채용된 청년 1명을 한 쌍으로 두고    

         ① 중견·중소기업 : 한 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고,    

         ② 대기업·공공기관 : 한 쌍당 연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단, 1:1 매칭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 인원을 심사합니다.
▲ 저희 회사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죠?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상단 첨부파일 확인)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계획서(상단 첨부파일 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세대간 상생노력 입증 서류   

        (해당자에 한해 중견·중소기업 확인서류, 심사우대 입증서류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계 개편이 적절한가       - 노사협의를 성실히 이행했는가   

     - 임금체계 개편에 노력을 기울였는가     - 청년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는가
     - 그 외(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가 돋보이는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위 단계를 통해 최종 심사에 통과가 되었다면,    

     - 지원금 신청서(상단 첨부파일 확인)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증빙서류 또는 이행보험증권을 구비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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