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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2007년 08월 03일 이후) 전력기금 환급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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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18 11:11 조회5,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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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중의 대박!
제조업으로 2007.08.03일 이후의 창업 중소기업은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한국전력에 납부한 전기료의 3.7%에 해당하는
3년간의 전력기금으로 3년간에 납부한 금액에 해당분에 한하여 소급하여 환급 받을수 있다.
 
다만
1. 면제대상은 2007.08.03 ~ 2017.08.02일까지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
2. 감면기간은 창업일로부터 3년간(창업일까지 소급적용 가능)
3. 관할 한전지사 문의 및 신청(인터넷 신청도 가능 : 한전 사이버지점, 123)
4. 구비서류(간단)
  -. 면제신청서,   사업자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국민연금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사업장 가입자명부.
 
또하나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필수조건)
1. 영리목적 사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2. 주업종 코드(산업분류)가 제조업(C)에 속하는 기업
3.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
4. 기타 창업여부는 질의나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이메일 : kcmedu@naver.com   Mbile 010-5456-6786 송철호
   (뭣이 창업기업인지....?) 즉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조세특레제한법 적용 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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