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상승으로 이자율 급증 애로기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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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4 19:44 조회6,938회 댓글1건본문
◆ 중소기업의 애로 진단 제시
-. 중소기업의 오너분들께서는 문제가 발생되기전 평소에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 및 경영전반의 진단으로
사전 문제소지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긴급 상황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요즘 들어 은행권에서 매출감소, 부채비율 상승, 이자보상배율의 저조등으로 나타나는 기업에 대하여는
상당한 고이자율(10~16%)로 기업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사전에 재무비율 분석은 물론 전반적인 진단으로
처방(진로제시)이 필요 할 것이다.
Q 1. 부채비율 상승으로 인한 은행권의 이자율 급증에 대한 대안?
Q 2. 가지급금의 과다로 문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가입등으로의 해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금부담 유의필요)
Q 3. 법인자산의 개인자산화?
☞ ① 대표이사의 급여(6.6%~41.8%)?
② 배당(20백만 이하 15.4%) 20백만 이상시 종합소득세적용 → ① + ② 합산과세
③ 퇴직금? → 분류과세(퇴직소득세 과세)
④ 효율적인 배당 : 균등배당/차등배당/중간배당 : 정관상 가능여부
⑤ 기타 특허권에 의한 대체 등.....
☞ 기업임원의 퇴직금 : 3년 평균연봉 * 10% * 근속년수 * 3배수 = 퇴직금.
Q 4. 기업의 건실경영을 위한 필수 이행항목
-. 기업건강검진(진단,평가) / 대외인증 / 벤처기업(기업부설연구소)
-. 지원사업 수혜 : R&D자금(무상환)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적절활용 필요.
-. 정책자금 활용
(업종에 맞는, 업력에 맞는, 기업의 규모에 맞는, 지역적특성에 맞는 수혜조건 찾아가기)
Q 5. 절세(상속 증여/CEO가 알아야 할 세무/비상장 주식 명의신탁문제:상법§288) → 전문자격자 상담 필요.
-. 사망신고(1개월 이내) 상속포기(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6개월 이내)
Q 6. 소득 추적 :국세청 PCI시스템에 의한 소득 탈루협의 추적
Q 7. 가지급금(일명 주임종 단기대여금 : 대여/개인사용/증빙불비)
-. 인정이자율 : 6.9%에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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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든 사항을 유선으로 단적으로 답신을 드리거나, 기업의 내부상황을 검토 파악하지 않고선 단답형으로
애로를 풀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애로에 대한 대안을 즉답으로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애깁니다.
기업의 경영전반적인 재무상태와 향후 사업계획. 내부 인적구조 등의 내부상황을 파악분석하지 않고 진로제시가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평소에 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수시 계속적으로 관리회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긴급 SOS에 의한 단순 유선상담으로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선약으로 궁금증 애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무료상담)
댓글목록
희망의 빛님의 댓글
희망의 빛 작성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율 변경(개정)
-.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금의 최고부담세율은 44%(지방세 즉 주민세 포함)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