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601-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지침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홈 > 공지사항 > 공지사항

180601-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02 10:08 조회3,82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함
1-1.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 상세지침은 첨부파일 참조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상호 : 한국산업경영연구원 ㅣ사업자번호 317-81-16904ㅣ주소 : (348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50번길5, 11층01호(선화동 79-14, 유원오피스텔)
Korea Industry management research inc. ㅣ Tel : 070-7780-3483 ㅣ E-mail : kimsmba@naver.com
Copyright ⓒ www.kimco.or.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