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름만 걸어둔 '바지사장'에 과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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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8 11:01 조회4,122회 댓글0건본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8.04.30 06:00
◆ 법원 "이름만 걸어둔 '바지사장'에 과세는 위법“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려둔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2억2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최근 A씨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 초까지 한 화물운송업체의 100% 지분 보유자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 기간 중 약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는 점이다. A씨는 소위 '바지사장'이었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은 △법인의 이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해당 유출액이 배당 등 여타 명목으로도 설명되지 않으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임원 등을 대표자로 간주하고 △이 대표가 해당 이익을 가져 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소위 '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다.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은 해당 업체가 2011년 벌어들인 전체 소득액을 5억6500만원으로 추산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또 해당 소득액이 당시 법인 대표로 등재돼 있던 A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간주해 2억67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가 이같은 부과에 항의해 과세금액이 다소 줄어 2억2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A씨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B씨"라며 "B씨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회사의 대표로 등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법령상 인정상여 제도를 적용할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A씨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를 적용하는 '대표'는 해당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한다"며 "비록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등재돼 있다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 "B씨가 다른 재판에서 해당 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며 "A씨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은 반면 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B씨 이외에 A씨가 이 회사의 운영에 관여했다거나 회사로부터 금전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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