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무부존재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률정보

    정보광장
법률정보
홈 > 정보광장 > 법률정보

판례:채무부존재 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9 12:53 조회8,304회 댓글0건

본문



2015. 7. 23. 선고 2014다146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12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규정 취지 및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 1989. 1. 24. 이전이어야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의 문언과 도입경위, 이주대책 제외대상자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각 호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1989. 1. 24. 당시 이미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가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요건 중 제1호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일 뿐, 건축시점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처분권의 취득시점까지도 1989. 1. 24. 이전이어야만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상호 : 한국산업경영연구원 ㅣ사업자번호 317-81-16904ㅣ주소 : (348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50번길5, 11층01호(선화동 79-14, 유원오피스텔)
Korea Industry management research inc. ㅣ Tel : 070-7780-3483 ㅣ E-mail : kimsmba@naver.com
Copyright ⓒ www.kimco.or.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