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변호사의 권리행사와 공갈 > 법률정보

    정보광장
법률정보
홈 > 정보광장 > 법률정보

이종학 변호사의 권리행사와 공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9 19:14 조회8,452회 댓글0건

본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을 사례형식으로 게제합니다.
참고하시어 사례와 같은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사례)
최모씨는 변모씨와 동업하는 과정에서 변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변씨는 최씨에게 받을 2천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변씨에게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변씨가 최씨를 만나자고 하면서 최씨에게 “당신이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가등기를 한 것은 사문서위조, 인감도용, 인감위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아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최씨는 변씨가 자신을 고소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며칠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다가 고민 끝에 명변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최씨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해결책)
설사 변씨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최씨에 대한 오래 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변씨의 고소 엄포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최씨는 변씨를 공갈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꼭 돈을 갚아라.“는 식으로 추심을 하여 채무자가 다소 압박을 만한 느끼게 되었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언론에서 접하는 불법추심 사례와 같이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를 부당하게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대법원은 공갈(미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거나(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라고 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을 경우 위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변씨의 엄포는 최씨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것으로 최씨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족한 협박, 즉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변씨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짐을 기화로 최씨에 대한 오래 전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된다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변씨의 고소 엄포는 공갈미수죄가 성립합니다(실제로 최씨가 협박에 응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칩니다).
 
주의할 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와 함께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요구가 지나치게 부당한 경우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공갈 고소 이외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활용하여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입장을 약점 삼아 채무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 이외의 부분까지 변제를 요구하면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작정 이러한 요구에 응하다가는 추후 합의금 중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을 반환받기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분명히 확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한 시도를 한 후 견해가 불일치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공갈(미수)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상호 : 한국산업경영연구원 ㅣ사업자번호 317-81-16904ㅣ주소 : (348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50번길5, 11층01호(선화동 79-14, 유원오피스텔)
Korea Industry management research inc. ㅣ Tel : 070-7780-3483 ㅣ E-mail : kimsmba@naver.com
Copyright ⓒ www.kimco.or.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