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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변호사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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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7 17:33 조회7,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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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윤모씨는 2010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보험사의 보험설계사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윤씨는 보험가입청약서 기재와는 별도로, 설계사에게 남편이 약 한 달 전에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모집인에게 말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7월경 윤씨의 남편이 이전에 수술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씨는 일단 자비로 수술비를 부담하였다가 보험사에 구두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보험사가 거절하면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윤씨 부부는 할 수 없이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윤씨 부부는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보험가입청약서 등에 의해 A보험사에 기왕증에 관하여 고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지권 행사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해설
우선 윤씨 남편이 수술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이어서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법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단기여서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11일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연장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부칙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3년이 경과한 후라도 올해 3월 11일 이후 보험금청구권이 발생(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험사에 직접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에게만 기왕병력에 대해 알리는 것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인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단서 생략)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서 생략)
 
그런데 보험모집인(흔히 말하는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기왕병력 등을 말하고, 보험사에 (서면을 통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독자적으로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고지나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계약 체결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다만, 1회 보험료수령권은 인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달라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다만 경우에 따라 윤씨 부부가 보험금지급 청구를 구하는 소송과 별도로 설계사나 A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통신판매로 인한 계약 체결시에는 모든 통화내용이 녹취돼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질문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 받은 사항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약서의 설문사항에 대해 꼼꼼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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