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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학 변호사의 저작권법 위반죄-친고죄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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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07 19:45 조회8,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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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강모씨는 블로그에 수필 형식의 글을 연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A인터넷신문에서 강씨의 글을 무단으로 홈페이지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씨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친구인 윤모씨에게 상의를 하였습니다. 전에 비슷한 사례를 접하였던 윤씨는 강씨에게 일단 형사 고소할 것을 강하게 권하였지만 강씨는 무고죄 처벌 등이 두려워 형사적으로 문제삼지는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윤씨가 A신문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수 있을까요?
 
답변)
A신문사에서 강씨의 글을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윤씨도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해설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권자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적으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작권자 등이 스스로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침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것 정도로만 인식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형사고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상 저작권법위반죄는 친고죄인 것이 일반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친고죄가 아닌, 즉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A신문사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저작권자 등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제3자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반대로 영리목적이 없거나 상습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형사고발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
다만, 현행법상 위와 같이 규정되고 있는데 대하여 실상 적지 않은 입법론상 비판이 있습니다. 영리목적 내지 상습성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이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악용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법 개정 등 입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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