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세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0 03:59 조회8,1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지출증빙 관련보도자료.hwp (26.7K) 61회 다운로드 DATE : 2015-05-11 10:59:46
본문
가공되지 않은 1차식품 즉 농산물등 면세품을 제외한 모든 과세에 해당되는 소비되는 물품, 용역은 물론
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까지도 괴세가 되며, 우리가 점심 식사 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슈퍼에서 빵 하나를 사 먹어도 부가세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내는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가세를 최종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를들면, 식당사업자의 경우 최종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징수한 부가세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원재료, 임대료, 용약대가 등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하고(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함)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매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회계의 관리가 부실하다. 안다해도 부가세는 타인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예수)만 했다가 납부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돈 나간다는 생각에 절세가 아닌 적게만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탈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이나 자체 기장능력이 있는 경우도 내부 관리인력의 세무회계지식이 부족하여 세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수 없이 보아 왔다. 특히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를 의뢰할 경우에도 최소한 자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맞는지 합계 정도는 스스로 계산해서 확인한 후 서류를 보내어야 하고, 신고 직전에 회계사무소와 대조를 하여 누락된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신고 마감일이 다가와서야 팩스로 보내고 심지어 금액을 서로 맞추어 보지도 않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로 간혹 매출이나 매입액 일부가 누락이 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거나, 엄청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져야 한다.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잘 확인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합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법인세(대표이사의 개인소득세도 추가됨)나 소득세도 엄청나게 나온다는 점이다. 물론 운 좋게도 같은 회계기간에 발견해서 수정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문제는 없앨 수 있지만 한 번 실수를 하고 나면 고치기는 쉽지 않다.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 영업에 주력하게 되지만 지원업무인 세금관리가 잘못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된다는 점을 사업을 하는 대표자님들은 항상 주의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2억원 누락시
|
법 인 사 업 자
|
개 인 사 업 자
|
부가가치세
|
20,000 천원
|
20,000천원
|
가 산 세
|
신고불성실 20% = 4,000천원
|
신고불성실 20% = 4,000천원
|
납부불성실 2,190천원
|
납부불성실 2,190천원
|
|
법인세 / 종합소득세
|
2 억원 *20% = 40,000천원
|
2 억원 *38% = 76,000천원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8,000천원
|
신고불성실 20% = 15,200천원
|
납부불성실 4,380천원
|
납부불성실 8,322천원
|
|
대표자 소득세
|
2억원 *38% =76,000천원 (주민세 제외)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 20% = 15,200천원
|
-
|
납부불성실 8,322천원
|
-
|
|
추 징 세 액
|
예 상 178,092천원
|
납부예상 125,712천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