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변호사의 건물 토지등에 대한 공증제도(15년11월0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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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4 19:12 조회7,724회 댓글0건본문
금년 11월부터는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공증제도
(사례)
강모씨는 퇴직 후 목이 좋기로 유명한 곳에 마련한 상가건물을 최모씨에게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데 강씨와 최씨 사이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됩니다. 그런데 주변 상가 건물주로부터 요즘에는 임차인들이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고 반면, 최씨도 조건이 마음에 들어 꼭 강씨가 소유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최씨가 강씨의 우려를 해소하여 원만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결책)
최씨는 강씨에게 공증 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하여 비용, 시간을 절약함과 더불어 불이익을 입을 염려도 없앨 수 있습니다.
해설
앞서 제소전 화해 제도에 대하여 소개드렸는데, 이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공증제도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전 지급 등의 경우에만 공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지난 4월 30일 개정 공증인법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오는 11월부터는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1시간 가량의 간단한 집행증서 작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 이외에 특히 임차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도 대등한 관계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개정 공증인법은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로 임차건물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시점을 제한하였고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등 금원 반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증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소전 화해와 달리 채무자가 집행이 끝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최씨는 집행증서에 보증금 등의 반환도 규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혹시 집행증서의 내용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뒤늦게 판단할 경우 인도 집행 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저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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