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변호사 - 범죄 피해자의 손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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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7 18:00 조회8,173회 댓글0건본문
♥ 범죄 피해자의 손해 회복 ♥
사례)
양모씨는 김모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1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양씨가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이 김씨를 소환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김씨가 구속기소되었는데, 아직 양씨는 김씨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씨는 김씨에 대한 분노로 김씨가 실형을 선고받게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한편으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손해를 배상받고 싶어 하는데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씨는 어떠한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양씨는 김씨가 형사재판을 받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설
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나 가해자와의 합의가 있겠고, 이외에도 공탁금 수령, 형사조정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의 특성상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보통 형사 사건의 수사 내지 재판 결과를 참작하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 구제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일정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판결을 하는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명령도 함께 선고하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형사판결 확정시 바로 배상명령을 받아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고, 별도의 비용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비록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배상명령 제도에는 상당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우선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그리고 일정한 유형의 성범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및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단순 폭행죄 등의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 금액을 특정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상명령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제도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피해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서일 것인데,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손해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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