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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사전 대응에 대한 고찰-3-세무 전담자의 결정 및 외부협력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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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7 13:44 조회8,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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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의 사전 대응에 대한 고찰 (기획연재 ③ 세무 전담자의 결정 및 외부협력자의 선정)
 
1. 세무회계 관리에 있어서 전담자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
    세무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이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중소기업에서는 세무관리를 기장대행에 맡기어 놓고는 거의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직원 또는 간접적으로 사장 스스로가 맡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고 대행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고 기업회계에 대한 근본적인 계정처리의 오류가 많다.
 
이는 세무관리에 무지한 경영주가 세무회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이다. 결국 세무관리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 온다고는 볼 수 없다.
 
첫째로 경리회계부서 또는 담당자는 평상시에 조세법규등에 대한 연구열이 강한 자를 선임(보충)하여 책임자로 전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대체적으로 관리적 사무는 경영담당의 책임자인 경리부장, 과장이 책임자로 있으나, 기업규모에 따라 경리부문을 분담하고 있을 때는 어느부서에서 세무관리를 전담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으로 절세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기업에 가져 올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능력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외부협력자의 선정
    세무관리에서 등한시 할 수 없는 것은 능력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외부협력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공개법인등이 신고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나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세무조정계산도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자의 엘리트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일정기간 양성하면 세무관리에 정통한 직원으로 만들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서의 기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불복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때에는 부득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의 외부협력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하다하다.
 
그러나 세무당국에 일정기간 근무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얻은 세무사나 신규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공인회계사라 할 지라도 세법에 대한 지식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형편, 즉 의뢰하는 세무관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임에는 경력, 자격, 인품, 저서, 의견등을 감안하여 신뢰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 또한 의뢰시는 사전에 보수등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연재 ④ 세무조사의 유형등에 대하여
 
(www.kimco.or.kr 한국산업경영연구원 송 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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