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중요성과 2015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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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4 10:23 조회8,825회 댓글0건본문
●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 2015.07.25. ☞ 07.27(월)
1. 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번에는 7월 27일(월)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합니다(1기 예정신고 사업자는 04.01~06.30 실적)
2.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겐 가장 중요한 세목임.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확인 할 사항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기표여부와 관계없이 홈텍스의 전자(세금)계산서에
서의 목록조회는 필수로 하여야 한다(기표누락여부 확인)
-. 종이 세금(계산서 포함)계산서의 수수상황에 대하여는 거래처와 상호 확인한다.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신고마감이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필수.
☞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
-. 매출이 적고 매입이 많은 상태라 하더라도 신고는 필수로 환급이 됨으로 매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고는 필수
-.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음.
-. 신고를 하면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함.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체크 할 사항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과세·면세 겸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입세액 불공제분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예정미환급세액과 예정고지납부세액
-. 예정미환급세액 기재누락과 예정고지납부세액 추정공제 방지
-. 현금매출명세서 검토
-. 법인사업자 발행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임에도 종이 발행하는 일부 법인이 있으므로 필히 확인)
-.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의 구분
☞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절세 전략
1)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자동적으로 전표가
발행되므로 바로 그 때의 매출로 확정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이하게 발행시기를 늦추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매출이 중복적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에 신경을 써야 함.
2) 또한 세액계산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고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있는 바, 매출과 동시에 매입부분을 제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의 효과라 할 수 있음.
3) 일부 사업자들은 무턱대고 매입을 많이 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을 하여야 함.
4)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것이며,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 하여야 함.
♣ 결론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세목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법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어떤 세목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법인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인정과세등 부담이 발생함으로 다른 세금의 가산세
보다 부담이 커 철저한 주의가 필요함으로 경영자분들께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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