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 ~ 2015.06.01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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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10 03:41 조회7,534회 댓글0건본문
1.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소득법 §5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정됐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원 35%
▲1.5억원 초과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및 완화 (소득법 §1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어 2주택자 및 3주택자 모두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어 2014년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2015년 이후분부터는
기본세율(6~38%)에 10%p가 추가 과세된다.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도 완화됐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50%, 주택은 40% 세율이 적용되며, 1년~2년 미만 보유한 토지는 40%,
주택은 6~38%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소득법§12, §14③7신설, §64의2신설, §70②신설, §168①, 소득령§122의2)
종전에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인 경우에만 비과세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소규모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여러 채의 소규모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이는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며
2017년 이후부터는 분리과세 된다.
4.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확대 (소득법§45②)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이후 주택임대사업
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도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임대소득은 종전과 같이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5.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득법 §34③)
종전에는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이 법정기부금의 경우 3년이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 면서 2014년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다. 단,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5년이다.
6.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법 §52①,②,③,⑥,⑨ → 소득법 §59의3, §59의4 신설)
종전에는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각종 특별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2014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15% 세액공제 된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금계좌나 보장성 보험료에는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종전의 소득공제 한도는
유지된다. 또 사업자의 경우에 기부금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필요경비에만 산입한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12만원, 사업자에게는 7만원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방안
-.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빠뜨리지 않는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공제의 종류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감가상각을 적절히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충당금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4년 또는 7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 감면 등의 규정을 잘 활용하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본래 부가가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 세법에서 정한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놓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이용하자.
사업자의 연간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이 크므로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에 납부한 세액 총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11월에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기준 이상 사업이 부진한 경우, 6개월간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계액에 의한 신고납부라고 한다. 따라서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계액에 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 적자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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