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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변호사의 저작권 침해주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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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7 19:27 조회7,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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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ㅇㅇ변호사의 저작권 침해대응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무심코 범할 수 있는 실수와 관련하여 사례를 구성한 것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의 발달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옮겨가기 쉬운 환경일 만큼
분쟁의 소지도 많아져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례와 해설을 싣고자 합니다.
 
(사례)
윤모씨는 A디자인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느 날 한 언론에 보도된 자사 관련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윤 대표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A회사로 보냈습니다.  윤 대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윤 대표가 인용한 기사가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늦지 않은 기간 안에 간략히 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본 사안은 신문기사의 저작물성 인정과 관련된 것으로 신문기사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단순 보도기사와 달리 해설성
기사는 기자의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서 저작물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 보도 기사와 달리 해설성 기사의 경우에는 기자나 해당 신문사의 허락을 얻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그 신문기사가 단순 보도 기사인지 해설성 기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지만, 인사기사, 부고, 사건사고 기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자의 감정이 표출되고 그 기자의 문학적 기술 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용허락을 받아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본 사안의 윤 대표와 같이 저작권 등의 침해 주장을 담은 경고장을 받은 경우 우선 경고장 내용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동시에 상대방이 경고장을 보낸 의도, 심각성(협상과 소제기 중 어느 쪽에 더 기울어 있는지),
요구 사항의 수용가능성 및 협상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낸 경고장에 침해주장 이유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보다 명확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추후 분쟁 본격화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경고장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면 추후 소송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를 봐서 잠정적 회신하는 것이 좋은데, 반드시 사장이 직접 회신에 서명할 필요 없으면 담당자가 서명하여도 무방하고
성실하게 대응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냉정하고 간결하게 서술 한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하게 스스로의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고,  장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기술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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