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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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2 19:13 조회7,106회 댓글0건본문
2015. 2. 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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