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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상호사용금지"의 부정한 목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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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08 22:05 조회7,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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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 2013다76635 상호사용금지 등 (아) 상고기각(20160128)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가 자신의 상호인 ‘대성홀딩스㈜(영문: DAESUNG HOLDINGS CO., LTD)'와 유사한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를 상호로 정하여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23조에 기하여 상호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건에서, 상법 제2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는 ‘일반인’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호와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첨 부 : 대법원 판례(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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