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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학 변호사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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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2 20:43 조회8,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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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김모씨는 투자금을 떼였다는 이유로 정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씨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최모씨가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어 최씨가 경찰의 소환을 받고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김씨는 담당 형사로부터 김씨에게 정씨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사의 말에 의하면 최씨가 김씨의 고소 취지와 전혀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정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최씨가 허위의 진술을 했다는 데 대하여 격분하여 최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씨를 위증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결책)
최씨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설
우선 ‘법정’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허위로 진술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즉,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백날 거짓말해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수사관이 참고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모든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의 일치 여부가 아니라, 증인의 ‘주관적’인 기억과 진술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증인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더라도 증인의 ‘주관적인 기억’과 일치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항상 ‘모른다.’ 대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모른다’는 진술의 경우 ‘증인이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의 경우, 증인의 머리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증인이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주의할 점
보통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 증언을 거부하자니 부담스러웠던 B씨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고 어느 한 편을 들어주면 다른 편의 원성을 살 것이 걱정되고 증언을 하자니 위증의 위험성이 걱정되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건에 핵심적인 증인에 대하여는 일단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다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사건이라도 출석거부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경우 위증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 사항에 관하여만 진술하되 조심스러운 경우 “...로 기억합니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고, 애매한 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가급적 “모른다.”는 답변보다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구별해서 진술할 필요가 있고, 추측에 의한 진술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가벼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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