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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의 심각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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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5 11:37 조회8,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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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기업(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 법인에 따라 가지급금, 주종단기대여금, 선급금, 미수금등으로 표기됨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자금이 지출될 때는 내부 지출결의서등에 의하여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 비치보관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편의상(업무처리 미숙 및 거래관행?) 또는 실수(?)로 증빙을 챙기지 못(않는)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 또는 일부 임직원이 현금을 인출(지출)되고 나서 증빙을 제때 챙기지 못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상기 여러가지 항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가 만나본 대표이사(임원)들은 거의가 사실을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을 인출해 갔던, 적자기업을 이익기업으로 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의 조정(분식)이던, 아니면 기장대행사무소에서 대차(치변과 대변)가 맞지 않아 대차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했던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의 규제 및 가지급금을 최소화 방법.
  1.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 액을 말하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계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수익으로 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시가와 실제로 수령한 이자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빙 없는 지출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경우 세법상 인정이자(6.9%) 만큼 익금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임.

3.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비용에서 제외)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지 출한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가시켜서 법인세 등의 납세 부담이 늘어나게 됨.

4.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방안
   증빙 없는 지출로 발생한 가지급금은 결국 결산과정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등의 계정과목으로 대체되게 됨으로 재무상태의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세법상 규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제거(감소)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가지급금을 제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①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것.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채무자인 대표이사가 상환하면 제거(감소)되기 때문.
② 개인자금(대표이사)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당금, 퇴직금등 자기주식과 상계하는 방안.
③ 차변에 허수의 가지급금이 있는데도 대변에 가수금이 있는 경우엔 상계처리.

5. 결론
   가지급금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지급금 제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추가로 가지급금은 회사의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도 제외됨.

아무튼 기업에서는 증빙없는 지출로 인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출증빙이 없이 접대비(기밀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증빙 없는 현금인출에 대해선 내부 기밀비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내부기준(내용별 한도)에 의한, 객관적 증빙 및 절차에 의한, 내부결재를 준수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 모든 회계처리는 기표의 원뜻을 실려 그 즉시에 객관적 관련증빙(품의)등을 첨부하여 회계처리(起表)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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