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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금 증자(현물출자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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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6 11:09 조회13,2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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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시 또는 부채비율로 인한 자본 증자
 
◆ 주금의 상계금지 폐지(상법 제421조(2011.4.14.개정/2012.4.15.시행됨)
 
가. 상계에 의한 증자
  1) 주금 납입(자본금)을 가수금으로 대체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 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해설>
상법 421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통상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등기 때 첨부서류로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는 정하여진 바 없어 당초 차용증서와 부채로 계상된 사실의 확인서, 그리고 회사의 주식인수자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
A주식회사는 1인 주주회사인데 2억원 증자하기로 하였다. 증자금액은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주주임원 갑으로부터 차용한 3억원 중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고 자본금등기를 하였다.
(차)가수금 2억원 (대)자본금 2억원
 
주) 물론 여기에는 대표이사(또는 주주)의 채무액(통장으로의 입금)이 입증이 되어야 함[하단 등기예규 참조]
 
나. 법인을 설립하면서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 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지체 없이 인출하여 변제하는 경우
   -. 인출 시에는 예금의 감소로 가지급금(주임종)으로 대체 기표되면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세무상 불이익은 물론 자본금 가공납입으로 형사적 처벌을 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CEO가 알아야 할 기본적 세금문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주주의 실제 자금동원능력을 갖고 자본금 결정 또는 현금출자(증자)를 하여야 함에도 자본금을 불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자본금을 많이 갖고 가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감안을 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예금으로 인출해 가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자체는 물론 주주나 대표자에게도 세금이 추가로 과세되는 불이익 발생 우려
 
   -. 주금납입가장행위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서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교부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지체 없이 인출하여 변제하는 행위를 “주금납입가장행위”라고 한다.  한번 납입한 자본금을 감자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다시 인출하는 행위에는 사법적 책임을 면 할 수가 없으며, 물론 과거에는 벌금 납부로 종결되었지만 이제는 적발시에는 법의 처벌에서 피 할 수가 없게된다.
회계상으로도 상당한 해결의 난제로 세법상 부당행위부인외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라. 안정적인 법인 창업 방법은?
    ① 법인을 창업할 때는 실제 자금동원능력 및 향후 사업성과 사업계획에 의한 자본금의 규모를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즉 사업계획에 의한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투자. 운영자금 등의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법률상 최저자본금은 100원 이상으로 회사의 사업계획에 의한 적절한 검토 등 충분한 계획을 갖고 창업을 하여야 한다.
 
1)  소자본으로 법인 설립 후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된다면?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에 부족한 자금을 투입(가수금)하여 일시적으로 사용 후, 나중에 회사의 여유자금이 생기면 대표자나 주주 는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 없이 인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부족한 운영자금을 가수금 형태로 투입하였다가 부채비율등 재무비율상의 문제가 있다면 상기에 논 하였듯이 언제든지 자본금으로 전입(증자)가 가능하다.
 
 
<등기예규 제1450호>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정 2012.04.2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예규는통상의신주발행으로인한변경등기외에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로인한변경등기및신주인수권부사채에부여된신주인수권의행사로인한변경등기에적용된다.
 
 
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상계가있는경우신주발행으로인한변경등기의신청서에는「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
2.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일부에대하여만상계가있는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60호)는 폐지한다.
 
#1. 장단점
- 상계를 금지했을 땐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려면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음
- 상계가 허용되어 단기간에 간편한 절차,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음.
- (대표이사의) 가수금, 주임종단기차입금 등 회사의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
- 채권자와 회사간 합의만으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채권의 실재성 여부가 문제가 되며 자본충실의 취지는 약화된 면이 있음.
 
#2. 구비서류
1) 채권의 존재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확인서
2) 상계의 의사표시 : 상계합의서
3) 상계의 동의 : 상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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