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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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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1 18:46 조회5,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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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외국인력 담당관실, 2017.2.6.) 

Ⅰ. 추진 목적
  o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2017.1.2. MBC)
  o 이에, 당사자 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o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Ⅱ. 업무 지침
  1. 숙식정보 제공 및 적정 수준의 비용 징수 지도
   (1)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①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②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③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함
     ④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2) 숙식비 징수 상한 준수 지도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함

   (3) 작성예시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 숙박시설 제공
        o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  ] 미제공  
        o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주택
           〔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 임시 주거시설
        o 근로자 부담금액 : 월 10만원

    □ 식사 제공
       o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 ]미제공
       o 근로자 부담금액: 월 20만원

☞ 월 상한금액 30만원(150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숙식비 징수 시 유의사항 지도
    o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음
    o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o 다만,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지방관서 비치 예정)를 제출받아야 함
   o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o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o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o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함.


  3. 기타 참고 사항
    o 숙박비 징수 상한액은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냉·난방비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o 근로자에게 쌀, 부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환가한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음
    o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함
    o 다만, 숙박비 공제금액은 당사자 간 충분하게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임
    o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내에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
    o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함 


  4. 시행 일자 : 2017. 2. 10.

 

Ⅲ. 동의 양식 (별첨)

 

 

 

 

 


 

공  제   동  의  서

사용자 유진유리산업(주)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다음과 같이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공제 항목
  ㅇ 숙박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ㅇ 식  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 공제내역 교부
  ㅇ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외국인근로자 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외국인력 담당관실, 2017.2.6.) 

Ⅰ. 추진 목적
  o 최근 농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2017.1.2. MBC)
  o 이에, 당사자 간 다툼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
  o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Ⅱ. 업무 지침
  1. 숙식정보 제공 및 적정 수준의 비용 징수 지도
   (1)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① 숙식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며,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으로 징수 가능
     ②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간 다툼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부담액, 숙식제공 형태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③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에게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소형태, 비용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함
     ④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 숙식정보를 충분히 인지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2) 숙식비 징수 상한 준수 지도 
      사업주가 숙식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첨부의 상한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함

   (3) 작성예시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는 대가로 월 15만원을,
      조식․중식․석식에 대한 대가로 월 5만원을 받는 경우

     □ 숙박시설 제공
        o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  ] 미제공  
        o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주택
           〔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 임시 주거시설
        o 근로자 부담금액 : 월 10만원

    □ 식사 제공
       o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 ]미제공
       o 근로자 부담금액: 월 20만원

☞ 월 상한금액 30만원(150만원×20%)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숙식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


  2. 숙식비 징수 시 유의사항 지도
    o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음
    o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o 다만,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용을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액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서*(지방관서 비치 예정)를 제출받아야 함
   o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2001. 10.23, 대법 2001다25184)
   o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o 근로계약서상 숙식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상이하여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o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하게 설명함.

 
  3. 기타 참고 사항
    o 숙박비 징수 상한액은 건물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인터넷 사용료 등 실제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o 근로자에게 쌀, 부식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시장가격으로 환가한 금액을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음
    o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함
    o 다만, 숙박비 공제금액은 당사자 간 충분하게 협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수준의
      금액으로 정해야 할 것임
    o 임시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최소한 세면실․화장실을 숙소 내에 또는 주변에 갖추어야
      하고 남녀를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됨
    o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등 매월 변동될 수 있어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비용의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함 


  4. 시행 일자 : 2017. 2. 10.

 

Ⅲ. 동의 양식 (별첨)

 

 

 

 

 


 

공  제   동  의  서

사용자 유진유리산업(주)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한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시 다음과 같이 숙식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공제 항목
  ㅇ 숙박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ㅇ 식  비 : 월 정액임금의          %를 공제한다.


□ 공제내역 교부
  ㅇ 사용자는 매월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외국인근로자 _______________ 본인은 상기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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