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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인허가 실무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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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2 15:59 조회7,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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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도시지역에만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문제시 되었고,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재는 국토종합계획(국토기본법) →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별첨 : 부동산 개발 인허가 실무(Page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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