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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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6 10:24 조회6,2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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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7년부터 적용 예상되는 개정세법으로
특이항 것은
고소득 5억 이상인자는 40%로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고
상속증여세는 산출세액 공제가 10%에서 7%로 인하된 사항.
첨 부 : 기타 소득세율 외(3매)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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