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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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1 13:49 조회6,512회 댓글0건본문
◆ 법인격부인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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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서 대법원은 법인격부인과 관련한 다수의 판결을 하였는데,
그 주요 판결의 요지는,
1.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1. 1.19. 선고 97다21604 판결)
2.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2010. 1.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2011. 5. 13.선고 2010다94472판결을 통하여,
위 (2)의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고 판시함으로써 법인격 부인론이 좀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무상 어느 정도가 되어야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즉, 신설회사나 기존회사)”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위 판례들의 인정사실과 결론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자금의 흐름(즉, 채무회사의 채무만을 남겨 둔 채 자산을 다른 회사에 옮길 때 그 다른 회사가 자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마련하여 얼마나 지급하였는가)과 각 관련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동일인인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기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역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으로서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관련 회사들이 동일인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의 일련의 판례들은 기업의 형태ㆍ내용과 관련하여, 영업목적(사업목적)이 동일한가, 주소지가 동일한가 하는 점들을 역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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