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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선 발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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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25 10:05 조회7,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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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건  [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2014두35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건]

 

1.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원칙적 적극),

 

2.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의제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등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내지 중간지급조건부로 도급하고 2011. 10. 18. 공사대금 중 3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 받은 후 그 지급기일인 2011. 10. 31. 위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그 세금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원고가 동일한 과세기간인 2011년 2기에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부당하게 세액을 환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안.

 

첨 부 : 대법원 판결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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