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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창업, 증자) 가공(가장) 납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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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02 14:17 조회3,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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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본금의 납입에 대하여
 
창업시 또는 증자시 가공납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창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시기에도 수차례 언급을 하여 불법이라는 사항을 인지시켜주었음에도 일을 저지른 창업자가 있어 너무 황당하여 글을 올린다.
 
예) 은행에서 대출(차입)을 하여 자본금 증자 사례
     즉 실제에 출자의 이행이 없이 은행차입금을 신주발행비로 가장하여 잔액증명서 발급하여 증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앞으로 차입기표를 한 자금을 활용(?)하여 자본금 증자)
      -. 차입금(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해보니 법인의 대출금 잔액으로 기재되어 있음)
 
 
** 참고(첨부) : 가공납입죄에 대하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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