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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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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2 10:20 조회3,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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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85523   해고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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