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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강행규정 (180228.수 한경A3면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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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8 09:25 조회4,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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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강행규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산업 현장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

▷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회사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야근·연장근로가 잦거나 새로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은 유예 기간을 준다.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과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대상인가.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는 없는가.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가 합의한 경우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 이후엔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산업 특성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을 논의한다.
   산업계는 탄력근로제 허용 기간을 늘리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1주일은 원래 7일 아닌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1주일을 평일 5일(월~금)로 해석.  이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 토·일요일 16시간을 더해 68시간.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
      이로써 토·일요일 16시간 근무가 불가능해졌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줄게 되었다.
▷ 일요일 12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인가.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준다. 문제는 휴일 근로면서 연장 근로인 경우.
   ☞ 여야 합의안은 휴일 근무 중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주도록
      예) 일요일 출근해서 12시간 일하면 8시간에 대해선 50%를 추가로, 나머지 4시간은 100%.
▷ 수당을 받고 싶으면 초과근무해도 되는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는 없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휴일 유급 휴일, 의무사항인가.
   이번 합의안에는 공휴일을 유급 휴가로 강제하는 조항 추가. 국경일, 명절, 어린이날 등 관공서 공휴일 기준으로
   연 최소 15일 정도.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인 이상 299명 이하 기업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전면 도입.
▷ 유급 휴일이 왜 사업주에게 부담되는가.
   유급 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 의무 규정(주휴
   수당)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1년 미만 근로자도 최소 11일의 유급 휴일을 부여)
   ☞ 공휴일 유급 휴일까지 더하면 사업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 2018년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강행규정                                  (180228.수 한경A3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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