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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6 23:03 조회4,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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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으로 세부담 줄여 볼까?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① 세금부담이 적고,    ②대외신용도가 높으며    ③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①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②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③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필요.

가. 법인전환의 주요 이유
  1. 기업의 유지 및 발전: 법인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2. 대외신용도 제고: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한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4. 세금절감: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5. 노사관계의 정립: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하다.
  6. 이 중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절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

나.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세율 적용의 차이 : 과세되는 소득이 2,16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주민세별도)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에 용이.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 우월 :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자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매매차익을 사업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8%를 적용)를 부담한다.
    ① 비 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②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①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액에 낮은 요율의 중과세액
        (양도차익의 10% 세액추가)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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