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영업권 감정평가 및 부당행위 법인세 관련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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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1 14:06 조회9,162회 댓글0건본문
◆ 부당행위 법인세 관련 감정평가
1) 평가목적 : 관계 회사간 또는 지배주주와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평가입니다.
2) 유 형 : 시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 자산을 매매하거나, 현물출자, 합병, 상각, 차환, 임대차할 경우
3) 시가의 개념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4) 기 준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영88➂) 부당행위로 간주.
5)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89조 제2항.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액이 2이상인 경우는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주식은 제외)
6) 활용 예1
회사소유 시가가 1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건물을 자회사에 9억원에 매도 했을 경우 차액 1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법인세 추징금액 100,000,000*20%=20,000,000)
이때 시가가 감정평가를 통해 9억원이라고 판정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가 있으면 인정.
-. 활용예2
한솔그룹 역삼동 사옥 한솔빌딩 15층을 자회사인 한솔개발에 임대전용 330㎡
임대면적 717㎡: 보증금 150,000,000 월세 15,000,000
대략적으로 알려진 시세: 보증금 201,800,000 월세 20,180,000
법인세 추징액 차액 보증금 51,800,000 월세 5,180,000
(51,800,000*인정이자8.5%+5,180,000*12개월=66,563,000 — 부당이득)
(66,563,000 * 법인세율20% = 13,312,000 -- 법인세 추징)
감정평가 - 오피스빌딩 신축 많아 공실율 증가하고, 임대료 하향추세 등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보증금1억5천 월세5백만원이 현시세로 판정한 임료 감정평가가 있으면 시가로 인정.
*개개별 구체적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이니 이내용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가끔 내용에 대해서 책임여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영업권 감정평가 ##
1.실익
1.1 자산의 증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자산, 부채 승계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영업권가치를 + 시킬수 있습니다.
1.2.법인자금의 인출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려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배당소득세를 내고 인출해야하나, 법인전환과정에서 영업권 대가로 추가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개별양수도, 현물출자를 통한 영업권 이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80%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1.3.부당행위규정 회피
영업권 가액을 임의로 계상하면, 영업권의 시가 적용이 부인되며 감정평가 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적 평가방법을 통해 계상해야합니다.
임의 계상가액이 시가와 5% 내지 3억이상 차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 26조
2.평가주체
2.1. 감평사
법인세법 제 89조 제2항 제1호 상증법 제 60조 제2항
2.2. 세무사, 회계사(보충적 평가방법)
법인세법 89조 2항 상증법 제60조 3항
2.3. 감정평가 받을 실익
보충적 평가방법은 직적 3개 년 과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금액 많이 나오지 않으며, 감평받아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일반적으로 평가금액이 많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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