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근무장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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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2 23:50 조회6,995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판례 공보 요약본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손해배상(기)〕 105
Q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장소’의 의미
A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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