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치명타" 당해 소득(순이익) 간주배당 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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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3 23:59 조회1,905회 댓글1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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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마스터님의 댓글
코칭마스터 작성일
CEO코칭 마스터는 말한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다.
방법은
1안) 20%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법
2안) 오너일가가 100%라면 방법은 지분을 분산시켜 지분율에 따른 배당이 아닌 균등배당(초과배당)으로 20백만원(인당)이하로 배당을 하는 수 밖에 없다.
3안) 아니면 근로자들의 인건비라도 왕창 지급하여 손익을 축소시키던지,
이도 아니면 매 월차결산을 하여 손익의 발생원인을 찾아 이익의 분배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지면으로 표기하지 못하는 사항은 별도로 질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