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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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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7 13:16 조회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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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61415 임금등 ()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2.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의 유무 또는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속 국제선 승무원, 정비사 등인 원고들이 캐빈어학수당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임. 원심은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에서 든 법리에 기초하여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 환송하되, 한편 기존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한 원고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신의칙 항변에 따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고 판단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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