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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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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18 16:56 조회3,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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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2015다48412   손해배상   (마)   파기환송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에게 설명조언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데도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로서 위임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와 설명조언의무, 2. 세무사인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소극)◇
 

1.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진다.

  2. 원고의 대리인이 세무사인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관련 필요 서류 전부를 보내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이고, 그 옆에 살고 있어서 감면대상이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원고 명의로 보수가 입금된 이상, 세무대리 위임의 의사와 구체적 위임사무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 피고가 본인인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부터 관련 서류 전부를 제공받아 세무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농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8년 재촌 자경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후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8년 재촌 자경을 주장하면서 불복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무사인 피고를 상대로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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