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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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22 10:20 조회3,8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3다85523 해고무효확인.hwp (16.0K) 43회 다운로드 DATE : 2018-06-22 1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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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85523 해고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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