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관계법 개정 및 추후 시행예정 요약자료 > 법률정보

    정보광장
법률정보
홈 > 정보광장 > 법률정보

2018년 근로관계법 개정 및 추후 시행예정 요약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5 22:03 조회4,24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기업의 위기를 관리하여 드립니다.

2018년 근로관계법 개정∙예정 및 지원사업 주요내용

1. 최저임금인상 (처벌규정 : 2천만원 이하 벌금부과 또는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 최저시급 2018년 7,530원,    2019년  8,700원(예상),   2020년 10,000원(예상)

   - 최저임금(월급) 1,573,770원,            1,818,300원,                  2,090,000원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지원책(1인, 월13만원까지)
  1) 조건   30인 미만 중소기업   임금 총액 210만원 미만   4대보험 가입자   1개월이상 고용 중인 자
  2) 지원금 지급방법   현금지금    4대 보험료 감액 중 선택
※ 고용지원제도(사업)
  ①일자리창출지원(승인) ②중년50세 이상 실업자(승인) ③청년추가고용(15~34세) ④60세 이상(2%)
  ⑤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최저임금적용제외 신청 ⑥일가정(유연/단축:승인) ⑦정규직전환지원사업(승인)
  ⑧기타 고용창출지원지업 다수

2. 근로관계법 개정 및 변경계획 ∙ 지원사업 등
 ▶ 모성보호법 강화 :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성희롱 교육 준수, 육아휴가, 출산휴가 등)
 ▶ 연차휴가 지급 및 적용 감독 : 1년 미만 근무시 연차일수 11일 발생, 연차관리 준수여부
 ▶ 실∙노동시간 단축 : 기존 68시간 -> 52시간으로 단축 : 공휴일 민간업체 적용, 연차사용 촉진(별첨)
 ▶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 포괄임금제 규제(식대, 교통비, 제수당 등).  최저임금 항목 점검필요.
 ▶ “칼 퇴근법”시행 : 출·퇴근 시간기록제 의무화 (3년 보존의무),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 중년일자리 창출 : 정년 만60세 준수, 희망퇴직 남용방지 등 감독 강화
 ▶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 2022년부터 전면 도입 (별첨)

3. 근로감독제도 확대
   근로감독관 인원을 보충하여 중소기업 및 소규모의 법인·개인사업자의 근로상태 점검 예정(불특정)
   (근로계약서/임금지급준수/근로시간 준수/성희롱예방 준수 등 감독강화/제 인사관리 대장 작성 및 보관 사항)

4. 산재 인정범위 확대
    * 출·퇴근 시 대중교통사고 및 도보에 관한 사고 시 산재인정.
    * 점심 식사 후 복귀, 회식 후 퇴근 시 사고도 산재인정
    * 특수 업무환경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질병 사망도 산재 인정 확대(과로사)
    * 그 외 인정 판례 및 범위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산재지급 재원 마련 위한 보험료 추가 징수 예상, 산재관련 민사소송 증가 예상
   
5. 산재사고 발생시 사업주 노동청 신고 기간(1개월) 준수 여부 관리감독 확대

6.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시기 도래
   1) 2018년 ☞ 30~100인 사업장  2) 2019년 ☞ 10~30인 사업장  3) 2022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 (기한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계획)
   ▶ 퇴직금 청구권리와 사용자 퇴직금 지급의무(시효) : 임금 3년, 공소 5년
     ☞ 퇴직금?? : 월4~5일. 1년 이상 근무시 지급하여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상호 : 한국산업경영연구원 ㅣ사업자번호 317-81-16904ㅣ주소 : (348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50번길5, 11층01호(선화동 79-14, 유원오피스텔)
Korea Industry management research inc. ㅣ Tel : 070-7780-3483 ㅣ E-mail : kimsmba@naver.com
Copyright ⓒ www.kimco.or.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