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대법 판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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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9 17:02 조회7,724회 댓글0건본문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손해배상(기)〕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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