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정지(대법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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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19 16:58 조회6,974회 댓글0건본문
2015. 1. 30.자 2014그553 결정 〔강제집행정지〕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
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위 조항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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