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주주의 지위 여부) > 법률정보

    정보광장
법률정보
홈 > 정보광장 > 법률정보

판례-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주주의 지위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3 13:53 조회1,450회 댓글0건

본문



2020. 4. 9. 선고 2017251564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등 899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 바
상호 : 한국산업경영연구원 ㅣ사업자번호 317-81-16904ㅣ주소 : (3483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50번길5, 11층01호(선화동 79-14, 유원오피스텔)
Korea Industry management research inc. ㅣ Tel : 070-7780-3483 ㅣ E-mail : kimsmba@naver.com
Copyright ⓒ www.kimco.or.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